[TF초점]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으로...중형 여론
입력: 2019.07.02 05:55 / 수정: 2019.07.02 07:19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6월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6월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고유정 '계획적 범행' 여부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 시신은 찾지 못한 채 1일 고 씨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고 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며 고유정에 대한 심리학적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에서도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에서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검찰은 고유정을 10회에 걸쳐 소환해 설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씨가 6월 12일 검찰 송치 직후부터 언론 노출 등을 지적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라 고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이 6월 28일 제주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경찰이 6월 28일 제주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유정 범행, '계획' vs '우발'이냐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검찰이 1일 고유정을 기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고 씨에게 내려질 형량이 얼마나 될 지로 옮겨갔다.

향후 재판에서는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씨는 그동안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고, 이 때 오른손을 다쳤다며 본인 주장 입증을 위해 법원에 오른손을 증거 보전 신청했다. 전 남편의 귀책 사유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사당국이 아직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 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검을 통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서다.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를 비롯한 증거물이 89점이나 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에서도 법원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무기까지로 나뉜다. 참작동기 살인은 징역 4~6년, 보통동기는 10~16년, 중대범죄 결함 살인은 20년 이상 혹은 무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은 23년 이상이거나 무기징역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인명 경시로 판단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7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7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고유정 사건에 국민들은 '사형' 요구까지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를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기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6월 7일 글이 게시된 지 17일만인 23일 이미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고 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실제 공판에서 내려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아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여기에는 2014년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씨 등 군인 4명도 포함됐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춘원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한국은 21년 전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뒤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류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요구만으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고 씨가 재판에서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 시체를 찾는 등 다른 변수들이 드러난다면 사형도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유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전반을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면교사 삼아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주 안에 제주로 내려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유정 의붓 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경찰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고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였다.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비롯해 고 씨 부부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붓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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