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한달 만의 김경수 공판…3시간반 ' PPT 공방'
  • 송은화 기자
  • 입력: 2019.06.28 05:00 / 수정: 2019.06.28 05:0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 지사 측 "논리적 비약 투성이"…특검 "이후 재판 때 보자"[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달 만에 재개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의혹' 항소심 6차 공판은 김 지사 측이 공격에 나서고 특검은 수비에 치중하는 모양새였다. 이날은 양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추가 파워포인트(PPT) 공방으로 3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특검의 PPT 제목은 '대선의 승리에 따른 인사 거래다'였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댓글작업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설명을 하던 중 "(2017년 5월) 대선 승리에 따른 인사 거래로, 지방선거도 함께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지방선거로 명확히 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PPT 발표에 이어 이 문제를 지적한 김경수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찰은 즉각 포괄적 의미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지방선거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관점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된다"고 결론지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방어적이었던 1심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듯 시종 적극적이었다. 검찰 발표 후 10분 휴정이 끝나자 "특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들은 추측일 뿐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이 약해 공소사실이 인정 될 수 없다"며 고삐를 죄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 지사 측에 견줘 특검 측은 대체로 웅크린 상태였다. 변호인 측은 "PPT 63페이지에서 특검이 언급한 공감, 비공감 로그파일은 특검에서 받은 적이 없은 확인 못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반박 기회를 줬으나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이야기 하겠다"며 넘어갔다. 반면 변호인측은 본인들의 PPT 발표 후에도 앞서 특검의 PPT발표와 관련해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있다며 재판부에 발언 시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 지사를 변론했다.

변호인측은 이날 PPT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또 댓글작업을 드루킹이 개발한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했는지, 수작업으로 했는지 사실상 기술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의 공범 '서유기' 역시 양자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서유기나 솔본아르타 등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초반과 달리 뒤로 갈수록 드루킹 진술에 맞춰진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해놓고 댓글작업은 서유기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7월 18일과 25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18일에는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주형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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