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6일 만에 석방
  • 장우성 기자
  • 입력: 2019.06.27 17:40 / 수정: 2019.06.27 17:40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김세정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김세정 기자

법원, 적부심서 보증금 1억 조건으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풀려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하며 주소지를 옮길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해외 여행 전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1995년 출범 후 다섯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었다.

민주노총은 7월 3~5일 예정된 사상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은 김 위원장 석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 이번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등 조합원 10만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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