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하루 만에 전국 93명 면허취소
입력: 2019.06.26 10:58 / 수정: 2019.06.26 10:58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

면허정지 57건 등 총 153건 적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9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25일0 오전 0∼8시 전국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153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57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총 93건이었다. 측정거부는 3건이다.

기존에는 면허정지였으나 면허취소로 강화된 0.08%~0.1% 미만은 32건이 적발됐다. 0.1%이상으로 만취상태 운전자도 61건 단속에 걸렸다.

개정 전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로 강화된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 간 전국에서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가 0.05%→0.03% 이상, 취소처분 0.1%→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후쯤 측정되는 수치다.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무거워졌다. 3회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던 것도 2회부터로 변경했다.

기존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두달 만에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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