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사망증명서·유골 확보
입력: 2019.06.25 11:20 / 수정: 2019.06.25 14:35
1997년 한보 청문회 당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YTN 캡처
1997년 한보 청문회 당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YTN 캡처

4남 정한근 씨 여행가방서 발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2007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출국해 해외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사망했다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 여권 등을 확보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운명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4남 한근 씨의 여행가방 등 소지품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검증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근 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아버지가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은 2006년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영동대 교비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07년 4월에는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승인돼 지병 치료차 일본으로 출국했으나 귀국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전전했다.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2700만원, 지방세 49억9000만원의 체납액도 남겨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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