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첫날 2시간 만에 면허취소 15건
입력: 2019.06.25 10:58 / 수정: 2019.06.25 10:58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전역 0~2시 단속 결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5일 0시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 단속 결과 2시간 만에 서울에서만 2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2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중 면허정지는 6건, 면허취소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나 취소로 강화된 0.08∼1.0% 미만 적발건수는 총 3건이었다.

이번에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두달 만에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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