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했으면 대중교통 출근하세요"…윤창호법 시행
입력: 2019.06.25 05:00 / 수정: 2019.06.25 05:00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실시를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윤창호법' 제정으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가 0.05%→0.03% 이상, 취소처분 0.1%→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후쯤 측정되는 수치다.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무거워졌다. 3회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던 것도 2회부터로 변경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5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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