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성매매 전단지' 뿌린 일당 서울시에 덜미
입력: 2019.06.24 16:54 / 수정: 2019.06.24 16:54
성매매 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서울시 제공
성매매 암시 전단 및 전단지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서울시 제공

14만장 만들어 서울 동북부 등에 배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로 연결되는 성매매 전단지를 뿌린 일당이 서울시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로 모바일 성매매사이트에 연결되는 신종 성매매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강북·중랑·노원·도봉구,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과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안마’ 전단을 배포해왔다.

서울시는 배포자 뿐 아니라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까지 제작·배포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이들은 연락처를 남기는 일반적 성매매 전단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QR코드로 성인인증 절차 없이 성매매 인터넷사이트와 연결되는 전단지를 만들었다.

공공 장소에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