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25일부터 특별단속
입력: 2019.06.23 20:55 / 수정: 2019.06.23 20:55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검찰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

[더팩트|이진하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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