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정부와 전면투쟁"
입력: 2019.06.21 21:51 / 수정: 2019.06.21 22:01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법원 "도망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4월3일 총 4차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후 대변인 논평에서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다"며 "6월 울산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영장에 적시된 민주노총 주최 국회 앞 집회는 지난 4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최저임금체계 변경과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안을 반대하면서 열렸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담장이 파손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도부의 의도가 아닌 우발적 사고였다고 반박해왔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1995년 출범 후 다섯번째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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