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 조사/서울시 제공 |
불안한 장소는 숙박업소·공중화장실 꼽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에 사는 여성 10명 중 8명이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까지 합쳐도 10명 중 7명 꼴로 불안을 호소했다.
17일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불법촬영 시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69%가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이같이 밝혔다.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목욕탕(9%)이 많았다. 남성은 숙박업소(65%)를, 여성은 공중화장실(52%)을 가장 불안한 장소로 꼽았다. 불법촬영 대처를 위해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화장실은 가급정 사용하지 않는 경우(44%)도 조사됐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불법촬영 가해자 처벌부족’(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62%), ‘불법촬영 관련 법령의 미미’(47%) 순이었다.
이 조사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5월23~29일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p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
17일에는 서울시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원경환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총 6개 민간‧공공 단체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개최했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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