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어떻게…네살 딸 학대치사 30대에 징역 12년
입력: 2019.06.13 17:54 / 수정: 2019.06.13 17:54
법원 로고/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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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양형기준 보다 무겁게 선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해 첫날 네 살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어머니에게 검찰 구형량과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다"며 "의식을 잃은 딸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된 징역 12년은 검찰이 구형한 10년, 대법원 양형기준인 6~10년보다 높다. 재판부는 "A양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즉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A양 친부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친모의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전력과 아동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권고한 유엔아동협약도 고려됐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 양이 실수로 소변을 보자 4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큰딸에게도 주방도구로 때리도록 하고 알몸 상태로 의식을 잃은 A양을 방치한 혐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A양의 사인을 머리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씨는 당시 유산 직후였으며 감기약과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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