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이자 대출’ 이완영 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2:24 / 수정: 2019.06.13 12:24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좋은 날 우리 오리 국회 시식회에 이완영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국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좋은 날 우리 오리 국회 시식회'에 이완영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원심 판단 유지…5년간 출마 못해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4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두 형량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이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일반 형사처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상북도 성주군의원 김명석(57)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에서 회계 담당자 승인 없이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무고죄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해 이 의원이 공천을 핑계로 빌려준 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이 의원이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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