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합동강간치상 적용했어야"…검찰수사 비판
입력: 2019.06.11 14:21 / 수정: 2019.06.11 14:21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 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상임대표(왼쪽부터)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 은폐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시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과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상임대표(왼쪽부터)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피해사실도 축소"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시민‧여성단체들이 검찰의 김학의사건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 문제점으로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윤중천 씨와 합동강간 혐의가 빠진 것을 들었다.

피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6년 7월경 윤 씨가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윤 씨는 같은 해 서울시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간음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몇 달 후 술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피해자 M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윤 씨는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11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11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 위원장은 “A씨의 진술은 2013년 경찰 조사 때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다. 김 전 차관에게 합동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을 배제하고 김 전 차장에게 강간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검찰이 발표한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성폭력 혐의는 빠져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은 윤 씨가 A씨에게 가한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이러한 해명을 두고 피해자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A씨의 피해사실을 축소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는 2006년 7월을 시작으로 별장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김 전 차관은 6회, 윤 씨는 3회로 사건 횟수를 줄였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은 6회, 윤 씨는 3회에 걸쳐 A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미경 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1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정 기자
고미경 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11일 오전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러 여성·시민단체가 참석해 검찰 수사를 전면 비판했다. 고미경 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검찰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피해자는 이번 수사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이제야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냐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역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검찰은 여성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여성도 인간이라는 수백 년전 구호를 다시 외치게 만든 검찰 역시 공범이다”라고 강조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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