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폐기된 '사법농단 증거물'
입력: 2019.06.10 16:51 / 수정: 2019.06.10 18:05
대법원 자료를 불법 반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불법 반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유해용 전 판사 자택 CCTV 영상사진 공개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가 증거를 은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사진이 공개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해용 변호사의 2차 공판에서 유 전 재판관의 자택과 사무실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

이 CCTV 영상에는 2018년 9월 7일 오후 6시쯤 유 전 재판관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파쇄한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엘레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포함됐다. 이후 유 변호사가 퇴근하면서 또 다른 직원이 검은색 쓰레기봉투를 들고 따라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날짜 이후 쓰레기 봉투가 등장하는 영상은 없다.

유 변호사가 같은해 9월 6일 오후 8시 3분쯤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외장하드를 신문지에 싸서 버리는 영상도 나왔다. 검찰은 이후 수거업체를 찾아갔으나 이미 분류작업이 끝나 폐기된 뒤였다. 당시 검찰은 전날(5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유 변호사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대법원에서 갖고 나온 외장하드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공공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유 변호사는 피의자가 부인하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유 변호사는 2014~2016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보고서 등 내부 문건을 무단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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