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중 찍은 몰카로 퇴학
입력: 2019.06.09 11:27 / 수정: 2019.06.09 11:27
인사혁신처 /뉴시스
인사혁신처 /뉴시스

인사처,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 잃어...다시 시험 봐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 중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