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는 ‘사법농단’ 피해자…재심해 석방해야”
입력: 2019.06.05 14:40 / 수정: 2019.06.05 14:40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변호인단 촉구 기자회견…“피고 인격권 침해한 오판”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실형을 사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이 “이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재심을 촉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장을 맡은 최병모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법원은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가로서 내란은 음모하지 않았으나 다른 이로 하여금 내란을 선동했다는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며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해 사법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될수록 왜 이토록 이상한 판결을 했는지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청구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청구서를 들고 있다. /뉴시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재심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은 언론에 이 전 의원이 북한과 접촉하며 내란을 음모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단독’이라는 단어를 내걸고 피고의 인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보도가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공개한 이 전 의원의 녹취록이 언론에 전해지며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말이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자”는 말이 “결전을 이뤄보자” 등 이 전 의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보도됐다. 그는 재심제의 궁극적 지향점을 들며 “오판을 했다면 재심을 해서 바로잡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문제 삼은 2013년 5월 10일, 12일 모임은 시국강연회에 불과했다"며 "201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통진당 인사 7명은 2014년 1심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2015년 이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저희 7명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거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에서 재심 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은 2013년 이 전 의원이 주도해 지하혁명 조직(RO)을 소집하고 북한과 접촉하며 한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의원의 형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진당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됐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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