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정신적 문제 고려
입력: 2019.06.04 14:48 / 수정: 2019.06.04 15:5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원, 동생엔 무죄..."범행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 부족"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겪으며 오랜시간 시달린 정신적 문제가 (선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은 다만 형인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의 CCTV(폐쇄회로영상) 분석과 증언으로 볼 때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리 정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르바이트생 A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8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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