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예정된 재판이 모두 취소됐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
검찰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라면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에 열렸어야 할 임 전 차장의 24차 공판은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법정 관계자는 재판을 약 10분 앞두고 방청석에 나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추정됐다. 오늘 재판도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일부 검사들이 착석한 상태였다. 재판부와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추정이란 추후 지정의 준말로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는 뜻이다.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날과 4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으나 추정에 따라 모두 취소됐다. 관계자는 언제 재판이 다시 열릴지 묻는 질문에 “당분간은 없다. 일단 이번 주 내로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대답했다. 구체적 이유로는 “지난 2일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2일 “윤종섭 부장판사와 36형사부는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극히 부당한 취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기피신청 재판에도 해당 법관은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소속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지연 등 고의적 의도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차 공판을 앞두고 주4회 재판이 버겁다는 이유로 변호인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이후 새롭게 꾸려진 변호인단으로 주 2~3회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변호인은 수사기록 2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와 빼곡한 재판 일정을 두고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달리 변호인은 2월에 본 것도 다 까먹었다”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을 두고 “피고인 측의 지연 전략으로 정식 공판이 4개월 만에 열렸다. 발언의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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