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윤중천의 수호신' 지목된 검찰 3인방
입력: 2019.05.30 02:07 / 수정: 2019.05.30 02:22
2012년 12월 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떠나고 있다. 오른쪽은 당시 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2012년 12월 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마치고 손을 흔들며 떠나고 있다. 오른쪽은 당시 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과거사위, 한상대 전 총장 등 3명 특정…본인들은 전면 부인

[더팩트 | 장우성 기자] '한방천하'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약재 상가건물이다. 이 건물 분양자 430명은 2011년 개발비 명목으로 70억원을 건설업자에게 건넸으나 돈이 엉뚱한데 쓰였다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이 바로 김학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다. 윤 씨는 이때 담당 수사관이 편파수사를 한다며 검사에게 수사를 받고 싶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다. 결과는 무혐의였다. 윤 씨는 또 2013~2014년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차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모두 다 '봐주기 수사'가 의심되는 결과였다. 6개월 동안 김학의 사건을 들여다본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심의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를 특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한방천하 무혐의 건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지검장)이 '뒷배'로 지목됐다. 윤중천 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성접대 사건 1차 수사 최종 결재자(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이자 2차 수사 지휘자(대검 강력부장)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다. 과거사위는 또 박 모 전 차장검사(변호사)가 윤 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윤중천 씨의 뒤를 봐줬다는 검찰 인사로 세 사람이 특정된 것이다. 과거사위의 표현에 따르면 "'윤중천 리스트'로 불려도 무방한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한 인물들"이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의 2013년 특수강간 혐의 수사 당시 지휘라인이었다. 사진은 2016년 8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 전 고검장. /뉴시스
윤갑근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의 2013년 특수강간 혐의 수사 당시 지휘라인이었다. 사진은 2016년 8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윤 전 고검장. /뉴시스

특히 전직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론돼 더 충격적이다. 한상대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의 신뢰 속에 승승장구 하다가 2011년 중견검사가 집단 항명한 이른바 '검란'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은 적이 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1기 후배인 김학의 전 차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전 총장은 과거사위 발표 후 "(한방천하) 사건을 보고받은 바 없고, 중앙지검이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고 반박했으며 금품 수수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과거사위는 윤갑근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와 함께 골프, 식사를 했으며 원주 별장에도 왔던 정황이 있다고 본다. 성접대 사건 1.2차 수사와 윤중천 씨와 내연녀 권모 씨 사이의 쌍방 고소사건도 윤 씨에게 유리하게 '봐주기' 해주는 배경이 됐다고 의심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맡아 최종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개가를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 핵심인데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결국 1명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에 앞서 박근혜 정부에게 치명타가 될 뻔했던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에서는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윤 고검장 역시 "윤중천이란 인물을 모르니 골프나 식사를 했을리도 없고 사건도 공명정대하게 처리했다"고 과거사위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변호사법 위반 정황이 있는 박 모 전 차장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윤중천 씨를 소개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지난 3월 진상조사단에 전달된 적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과는 한 지검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실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과거사위도 수사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사촉구'를 한 상태다. 특히 일방적인 진술이나 정황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점도 수사 착수 가능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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