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학원 임시이사체제 종료…3년만에 정상화
입력: 2019.05.29 11:04 / 수정: 2019.05.29 11:04
숭실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더 팩트 DB
숭실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처/더 팩트 DB

서울시교육청, 정이사 9명 선임 완료

[더팩트 | 장우성 기자] 학내 분쟁이 빚은 파행으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숭실학원이 3년여 만에 정상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숭실중·고)에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체제를 끝내고 학교법인을 정상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숭실학원은 6년간 학교장 장기 공백, 학교법인 임원 직무 해태 등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임원 전원을 취임승인 취소해 현재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다.

2016년 4월 임시이사 선임 이후 숭실고등학교 교장 임용, 이사회의 정기적인 운영,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완료 등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모두 해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숭실학원 정상화를 요청해 지난 4월 22일 법인 정상화가 확정됐다. 현재 임기 4년의 정이사 9명이 활동 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숭실학원의 정상화 조치로 새로이 선임된 정이사들이 그동안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2010년 8월 학내 비리 문제로 교장이 물러난 뒤 임원끼리 분쟁이 일어나 장기간 교장 공석 사태를 빚는 등 파행 운영됐다. 교육청은 특별감사 후인 2016년 모든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체제를 출범시켰다. 전임 임원들은 교육청의 처분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1897년 선교사 베어드(배위량) 박사가 평양에 개교한 숭실학원은 1938년 일제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강제 폐교됐다. 해방 후 남쪽에서 재건돼 지금에 이르렀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시인 윤동주, 소설가 황순원 등을 배출했으며 숭실대학교와는 설립자는 같으나 현재 운영상 무관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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