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문병희 기자 |
윤석열 서울지검장 vs 다른 후보군 대결 양상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7월 임기를 마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을 놓고 '윤석열 카드'가 떠오르고 있다.
'파격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 다른 후보군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조직 안정을 고려해 고검장급인 사법연수원 19~20기 사이에서 문 총장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 윤 지검장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주요 적폐사건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 1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20기) 수원고검장, 김오수(20기)법무부 차관, 봉욱(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19기) 부산고검장, 조은석(19기) 법무연수원장, 조희진(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 7명이 1차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윤 지검장을 비롯한 7명의 1차 심사 대상자를 두고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총장 후보자 천거를 받았으며, 이후 본인 동의서를 받은 7명을 추천위에 올리는 절차를 진행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남윤호 기자 |
이번 차기 총장 인선에 여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검찰 개혁' 때문이다.
정부는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칼'을 찾고 있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을 지켜줄 '방패'를 원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벌어질 때로 벌어진 상황에서 신임 총장에 누가 임명되는지와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발탁된다면 검찰은 역대급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문무일 총장 연수원 동기인 18기부터 22기까지 최소 고위직 20여명은 검찰을 떠나야한다.
지금까지 31대 이명재(1기) 전 검찰총장 이후 41대 김수남(16기) 전 총장까지 11명의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동안 후임이 두 기수를 뛰어넘은 적은 없었다. 다만 1981년 12월 제5공화국 시절 당시 허형구 총장(고시 2회)보다 여섯 기수 아래인 정치근 부산지검장(고시 8회)이 임명되면서 고시 3~7회 고검장 등이 무더기로 옷을 벗은바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더팩트 DB |
'윤석열 총장' 현실화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또 있다.
10일 꾸려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눈여겨 봐야 한다. 윤 지검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각각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 임명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구도가 윤 지검장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윤 지검장과 윤 국장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 때 수사를 함께 진행했다. 두 사람은 또 2006년 현대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몽구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당시 정 총장에게 사표까지 내건 바 있다.
다만 아직 차기 검찰총장 최종 임명까지 2달이나 남아있어 속단하긴 이르다는 신중론도 많다.
지난 2월 초대 수원고검장 인사 때 윤 지검장이 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국 당시 이금로 대전고검장이 낙점됐다. 이 때문에 윤 지검장은 '차차기 총장' 코스를 밟을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에서는 총장이 되려면 고검장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또 정부가 조직의 안정을 우선한다면 봉욱 대검찰청 차장이나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급 간부들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도 빼놓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변호사의 사위로 알려진 황 고검장은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국제검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는 7월 24일까지다. 최종 후보 윤곽은 6월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가 후보군을 3~4명으로 추리면 청와대가 이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해당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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