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7차례 불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기획관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본인의 재판에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
검찰 "MB측 항소심 지연 의도"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1심 중형 선고에 핵심 증인 노릇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재판에 7번째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예정된 기일이 아니었다. 증인 구인장 발부에도 불출석한 적이 있는 김 전 기획관이 21일 자신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급히 지정한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항소심 공판에서 "그간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해 이날 기일에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항소심 막바지인 5월 내내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도 "증인이 재판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구인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 역시 김 전 기획관이 고의적으로 소환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재발부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출석한 반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건에는 구인장 발부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피했다”며 “(소환 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 증인이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입각해 출석을 회피한 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9일 오전 10시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도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간 감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9일은 이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검찰 구형이 예정된 기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하는 것은 항소심 절차를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확정된 기일 내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재판부 의견을 무력화했다”고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40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총무담당 보좌역,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7월 4일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의 불출석으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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