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학의 이어 윤중천 구속…검찰 수사 가속도
입력: 2019.05.22 23:35 / 수정: 2019.05.23 00:0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공소시효 15년 강간치상죄 적용…성범죄 규명 관심

[더팩트 | 장우성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숨어온 '둑'이 또 터졌다.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22일 구속돼 검찰의 성범죄 혐의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받아낸 결과다. 윤 씨의 이번 구속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3년 8월 구속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윤 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상 혐의가 의미심장하다.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성범죄 혐의가 빠졌다. 그런데 윤씨 영장에 적시된 강간치상 혐의는 김 전 차관도 연관됐다. 검찰은 피해자 이모 씨가 2007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윤 씨에게 성폭행 당했고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본다.

이모 씨는 윤 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추가 조사로 사실로 입증되면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영장에 빠졌던 성범죄 혐의를 굳힐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윤중천 씨 구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배정한 기자
윤중천 씨 구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배정한 기자

강간치상 혐의는 검찰이 고민한 공소시효 문제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기존 김 전 차관에게 거론된 특수강간 혐의 시점은 형사소송법 개정 전인 2007년이다. 형소법 개정 전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0년(개정 후에는 15년)이라 이미 끝났다.

그러나 강간치상은 강간에 따른 피해가 나타난 시점부터 시효를 따진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모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간치상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아직 넉넉하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동반 구속으로 뇌물수수 혐의도 더 탄탄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6~2008년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본다. 뇌물액이 1억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

사면초가에 몰린 김 전 차관은 입을 꾹 닫고있다. 윤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이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16일 구속 후 세번째 조사인데도 진술을 거부했다.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을 감안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기간의 1/3이 지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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