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노인 데리고 밤샘조사…김백준 진술 못 믿어"
입력: 2019.05.20 18:40 / 수정: 2019.05.20 18:40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증인신문 거듭 요청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진술을 한 ‘4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이 최장 16시간에 달하는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의 압박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수사는 나이 여든 노인에게 과도한 심리적‧육체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당시 나온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79세 고령에다 경도인지장애까지 앓는 노인이 구속기간 중에 밤샘 조사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어 “빼곡한 수사 일정과 여든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나온 진술”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해 구속기간 108일 중 58일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중 28일 가량은 자정이 넘어서 끝나거나 최장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수면시간을 5시간도 채 보장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라도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제대로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그러지 못한다면 검찰 측이 제시한 김 전 기획관의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백전 전 청와대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물론 자신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더팩트DB
김백전 전 청와대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물론 자신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더팩트DB

검찰 측은 수사 중 폭행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은 "수사 내내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며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됐을 때 변호인 면담을 신청하면 면담 시간도 늘 부여했다. 수사 중 충분한 휴식시간 역시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한 건 수사기관에서 폭력 등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다. 본 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문제는 다음 공판기일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7일과 29일로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최종변론할 기회가 있으나 재판부가 할당한 60분 내내 직접 변론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대통령과 40년을 동고동락하며 핵심 측근으로 지낸 김 전 기획관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불법자금 수수,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 상납 경위 및 사용처를 포함해 이 전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삼성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연이어 불리한 진술을 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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