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
18차례 조사했지만 "다툼의 여지 있다"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성범죄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실패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총 15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팀을 꾸려 지난 3월 14일 첫 조사 이후 18차례나 승리를 조사해 성매매 등 총 5가지 혐의를 걸었지만 결국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법원은 승리가 그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우려가 없고, 성범죄 혐의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승리의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모해 총 5억원 이상의 버닝썬 공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형사적 책임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초 승리에게 적용된 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나 본인도 인정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구속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특경법 위반 혐의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
경찰은 승리의 신병을 확보해 횡령과 성범죄 여죄를 파악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경찰 유착 혐의도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마약투약 혐의로 이문호(29) 버닝썬 대표를 구속했다. 곧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윤 모 총경의 유착 혐의도 결론을 낼 차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류이자 핵심인물로 꼽혀온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영장이 기각돼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14일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영장 기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표정으로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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