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 구속영장,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기각
입력: 2019.05.14 22:44 / 수정: 2019.05.14 22:44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 방한 당시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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