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29일 구형 …"김백준 반드시 불러야"
입력: 2019.05.10 17:31 / 수정: 2019.05.10 17:3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위 이상주 변호사 증인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40년 지기’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에 이어 사위 이상주 변호사까지 다시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주 변호사는 10일 서울고법 제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한 인물이다. 법정 관계자는 재판 전부터 이 변호사를 수 차례 불렀으나 대답은 없었다. 개정 후 재판부가 직접 증인을 호출했으나 역시 증인석에 앉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8일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한 것에 이어 10일에도 증인석은 공석이 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히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핵심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라며 “김 전 청와대기획관의 진술을 듣지 않고는 적법한 재판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8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은 지난달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불출석하는 등 소환 불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김 전 기획관의 모습. /더팩트DB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은 지난달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불출석하는 등 '소환 불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김 전 기획관의 모습. /더팩트DB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23일 본인 공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아들이 대신 출석해 “건강을 회복할 시간으로 한 달을 달라”며 “저 역시 아버지께서 좋은 모습으로 법정에 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간청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1월23일, 2월18일, 3월22일, 4월10일, 4월 23일 공판에 소환됐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월 23일 재판부는 “고령임을 감안해 병원 등 현재지에서의 신문도 고려하겠다”며 구인장까지 발부했으나 지난 8일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을 촉구하는 변호인 측 주장에 “김 전 기획관을 여러 차례 소환함은 물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에 김백준 이름 석 자를 제시해 증인신문 날짜를 공지했다”며 “증인구인장 역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또한 “증인신문이 계속 지연될 경우 (증인 채택이) 취소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증인 신분을 유지한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면 바로 재판부에 알려 달라”며 증인 채택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불출석을 두고 “검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변호사의 부인인) 따님은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출입한 걸로 파악됐다”며 “이 변호사 본인도 증인채택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부인(이 전 대통령의 장녀)도 사저에 발길을 끊은 지 오래”라며 “증인 채택 사실을 알리고 법정에 출석하라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소심 막바지 단계인 쟁점별 변론시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검찰 1시간, 변호인 측 7시간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간 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변론권”이라며 “변론 분량이 7시간에 달하는 만큼 기일을 일주일에 걸쳐서 잡는 것이 오히려 신속재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조율해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검찰 측 3시간, 변호인 측 5시간을 배당해 5월27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쟁점별 변론기일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에는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선고는 6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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