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4시간 반 마라톤 조사…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5.10 01:14 / 수정: 2019.05.10 01:15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 /이새롬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 /이새롬 기자

검찰수사단 구속영장 청구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만에 첫 공개소환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오전 10시 검찰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은 14시간반 후인 10일 오전 12시30분쯤 귀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라고 대답하고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토된 윤 씨와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윤중천 씨와 자신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들을 모르고, 문제의 원주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YTN이 공개한 성접대 동영상도 "아는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검찰도 애를 먹었다. 특수강간 혐의는 문제의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말로 특정되면서 공소시효(15년) 문제는 풀렸지만, 이 동영상만으로는 성폭행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오간 돈이 1억원이 넘어야 15년이 된다. 윤중천 씨가 지금까지 진술한 뇌물수수 정황은 대부분 2007~2008년이며 액수도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2008년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요구에 따라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모 씨에게 받기로 한 1억원을 포기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제3자 뇌물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다. 즉 김 전 차관이 이 모씨와 성폭행 논란을 우려해 윤 씨에게 1억원을 단념하도록 했고, 다른 청탁을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구속영장 청구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공개소환한 것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이 6년만의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더 커진 셈이다.

검찰수사단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김 전 차관 재소환과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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