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검찰 우려 경청" 조국 화답에 누그러진 문무일
입력: 2019.05.08 05:00 / 수정: 2019.05.08 05:00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남윤호 기자

'배수진'서 유연한 자세로…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후 입장낼 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해외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놓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드러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4일 해외 출장 중 긴급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거취 고민까지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명의 뜻을 밝힌 지 3일 만에 돌연 유연한 자세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이를 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비판 대신 설득에 나선 것이 문 총장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민정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총장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반발에 정면충돌하는 대신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그러면서도 "자치경찰제를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미 제출됐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경찰 개혁이 병행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핸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왼쪽부터)/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핸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왼쪽부터)/뉴시스

실제로 이날 문 총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개특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간보고에 총장이 직접 나갈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거취 문제도 일단락 시켰다.

임기를 세 달여 남겨둔 문 총장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러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검찰 입장이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제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어느정도 인정한 바 있다.

실제로 2018년 4월 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당시, 검찰 입장은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했을 때까지도 검찰 구성원들은 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에도 내부 불만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문 총장. /이새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민갑룡 경찰청장(왼쪽)과 문 총장. /이새롬 기자

문무일 총장은 이날 출근 뒤 1시간여 진행된 대검 간부 회의에서 해외출장 기간 진행된 내부 현안 보고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응방안에 곰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늘 출근길에 문 총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 간부 회의 등을 거쳐 검찰의 입장표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를 가장 반대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겅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검찰의 조직 권한이 줄어들고 조직이 축소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불편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안에 특수수사는 제외되고 일반 형사 사건만 포함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부터 검찰의 권한이 하나씩 축소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던 만큼 의미를 축소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정안까지는 괜찮은데 더 권한을 내줄 순 없으니 검찰이 미리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이용해 먹고 이제는 버리려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홍 전 대표는 또 "검찰 개혁은 어느 정권이나 정권 초기에는 부르짖는 구호지만 검찰을 이용해 정적 숙청을 한번 해보고는 검찰이 정권 유지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알게 되면서 검찰 개혁 목표는 사라진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면 칼을 거꾸로 들이대는 검찰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며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는 글을 올리고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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