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이용자 19.4% "불법촬영물 받거나 유포 목격했다"
입력: 2019.05.02 12:02 / 수정: 2019.05.02 12:02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남성, 여성보다 관대…"언론이 관음증 부추겨" 81.8%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바일메신저 이용자 5명 중 1명은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받거나 유포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만 20~59세 모바일메신저 이용자 1000명(남성 51.2%)에게 실시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거나, 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9.4%를 기록했다. '없다'는 응답은 80.6%였다.

이를 목격했을 때 취한 행동별 답변을 보면 '조용히 혼자 봤다'는 문항에 64.9%가 그랬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보지않고 내버려뒀다'(51.5%), '채팅방을 나갔다'(43.8%), '다른 이들과 품평했다'(38.7%) 등의 결과를 보였다. '상대방에게 항의'(23.2%), '경찰 등에 신고'(2.6%), '시민단체 등에 도움 요청'(2.1%) 등 적극적인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다. 이중 본인이 직접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1.5%였다. 불법촬영물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2.8%에 달했다. 불법촬영물 공포는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10명 중 9명 꼴인 87.9%가 공포를 느낀다고 답변했다. 남성은 54.3%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불법촬영물 범죄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응을 보였다. '촬영·유포·공유·소지·보는 것 모두 범죄'라는 의견에 64.9%가 동의했지만 남성은 53.1%로 여성(77.3%)보다 적었다.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률도 남성(41.2%)이 여성(21.5%)보다 낮았다.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위해 촬영자 뿐 아니라 유포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였는데 역시 남성(30.1%)이 여성(53.9%)보다 적었다.

최근 정준영 불법촬영물 사건 언론보도에는 비판적인 반응이 절대적이었다. 언론보도가 '본질적 해결보다는 개인 비리 들추기에 국한됐다'는 의견에 85.8%가 동의했다. '추측보도에 따른 2차피해'(83.6%), '알권리 충족보다 관음증 부추김'(81.8%), '피해자 시각 미반영'(80.5%), '지나친 보도량'(77.4%) 등 대부분 10명 중 8명꼴로 공감을 나타냈다.

이 조사는 4월15~21일 이메일 등 온라인 설문조사(응답률 7.6%)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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