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신청증인만 211명…전운 감도는 양승태 재판
입력: 2019.05.01 00:01 / 수정: 2019.05.01 01:02
3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2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3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관 등의 4차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심리로 열렸다 사진은 2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5월9일 준비절차 끝내고 본격 재판 시작할듯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업일로는 하루 밖에 시간이 없다. (5월)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정리하긴 빠듯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다 돼 5월 9일 공판준비절차를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 다음달 7일까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하자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우리는 주 52시간이 적용 안 되지 않나요?"라며 "재판부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횟수는 주당 2차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 되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측은 주 3회 재판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이 반발하자 "주 2회 기일 외 특별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이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수정해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부터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 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3회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월요일로 기일을 잡아 달라"교 재판부에 몇 차례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의 증인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우선 채택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변호인측이 검찰 진술조서 등 관련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반대하면서 당사자들을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의 순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임 전 차장부터 신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은 "법원 내부 문건 작성자부터 차근차근 신문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2차 가공한 것인지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문)내용이 쌓여서 최종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측 의견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의견을 받아들이고, 검찰 측에 증인신문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신문 순서는 마지막 5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5월 9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증거조사 시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변호인 측은 원본이 아닌 증거물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증거가 됐던 '안종범 수첩'을 사례로 들며 사본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매사에 양측의 의견이 갈리자 재판부는 "상상만으로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측은 전문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이니 만큼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만 증인 신문 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약 캡처된 문서가 있더라도 전문법관이 그 캡처 부분만 보고 판단하겠느냐"면서 "큰 윤곽을 보고 쟁점과 관련된 사실 관계로 특정한다"고 변호인측 논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 결정 시마다)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결론 내린다"며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변호인측에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서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서도 별로 진척된 것이 없다"며 변호인들에게 "숙제 내용은 정확히 알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재판 속행을 위해 변호인들이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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