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윤중천 입만 보는 김학의 수사단…갈 길이 멀다
입력: 2019.04.30 05:00 / 수정: 2019.04.30 05:00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진지 29일로 한 달을 맞는다. 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진지 29일로 한 달을 맞는다. 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김세정 기자

과거 검찰 부실수사 의혹 조사는 관심밖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진지 30일로 한 달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이 사건을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고, 22일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금 금지 조치됐다. 이어 25일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권고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나흘 뒤인 29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검사 14명이 투입된 대규모 수사단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출범 딱 한달을 맞은 29일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합동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만만치 않다. 특수강간죄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이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23일과 25일, 2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윤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중 23일에는 윤 씨가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해 2시간 10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다만 윤 씨는 지난 25일부터는 일부 유의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2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으며,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며 2008년 이전 수 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단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씨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시효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 되면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다만 반복된 동일한 범죄를 이후 일어난 범죄와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경우 마지막 뇌물 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가 되면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2007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 씨 역시 2008년 이전에 수 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만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뇌물 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윤 씨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전혀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문무일 총장 임기가 7월 2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수사단에게는 부담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5월 초부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천거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적어도 5월 안에는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수사단은 윤 씨가 검찰과 언론 등을 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만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물증을 확보하는데 더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씨 수첩에 적힌 일정 및 메모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전 차관과의 금전관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마무리 되면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곽 전 수석을 상대로 사건 당시 경찰 수사라인과 청와대 민정라인 간 진실공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소환 시기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사실 관계가 등이 더욱 분명해졌을 때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29일 김 전 차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 8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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