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수사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박슬기 기자 |
경찰, 인권위 판단 후 해당 경위 징계 결정할 방침
[더팩트|이진하 기자] 수백억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 씨가 수사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 씨는 강남서 A경위가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던 당시 A경위가 긴급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서로 출석해 도주 위험이 없었고 강력사건이 아니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모든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는 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레나를 운영하던 강 씨는 현금거래를 주로 하며 매출을 축소했다. 또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4~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강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서류상 대표 6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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