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적으로 진입을 막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찬운 교수, 박상기 장관에 해산 신청 요구…국민청원 12만 넘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의결 저지를 위해 이틀동안 국회 업무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12만명을 넘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됐다.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해 국회업무를 마비시켰다. 전 국민이 증인"이라며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다"며 한국당 해산 절차 추진을 주장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통합진보당도 2014년 이 조항에 근거해 해산됐다.
박찬운 교수는 "통합진보당은 폭력이나 국회 난동은 부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로 해산됐다"며 "며칠 동안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를 통진당에 비교할 것인가. 통진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엔 그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한국당 해산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제 정부는 칼을 뽑아라. 박상기 장관에게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며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박찬운 교수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도 올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경찰대개혁추진위원장을 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와 27일 오후 4시 현재 12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5월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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