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1심과 달라진 김경수, 드루킹 로그기록 다 받아냈다
입력: 2019.04.26 05:00 / 수정: 2019.04.26 05:00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지사측 "물적증거 통해 진술 신빙성 검증할 것"

[더팩트ㅣ서울고법=송은화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추천수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관련) 모든 로그기록을 김경수 경남지사측에 제공하라."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김 지사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빠른 공판 진행에 초점을 뒀다가 법정구속이라는 참사를 당했다. '적극 검증'으로 방향을 튼 2심 전략이 먹혀든 날이었다.

이날 공판은 특검측과 김 지사측이 미리 제출한 증거신청 이유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이 과정 거의 막바지에 재판부가 논의를 마치고 "증인 채부를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자 김 지사측 변호인 중 태평양측이 "(이 사건은) 그동안 물적 조사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증인 채택 여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 사실의 판단이 될 물적증거를 확인한 뒤 (증인을)채택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특검측에서 로그기록을 모두 받아 분석해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한 뒤,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특검은 "로그기록 분석은 수많은 물적증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며 "(로그기록) 감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다른 증거조사를 미루는 것은 소송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측은 "로그기록 감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로그기록이라는 객관성 담보를 통해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로그기록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자 진술에 진실성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둘리' 우 씨가 특검 사무실에서 시연해 보였던 '소스코딩' 관련 자료 역시 피고측에 제공해 주라고 특검측에 요청했다. 특검 측이 "당시 소스코딩 자료는 우 씨가 실제 코딩 기술을 갖고 있는지 특검이 확인하기 위해 3시간을 주고 대충 만들게 한 것이라 수사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소스코드 자료, 피고인측에) 제공해 주시는것 별 문제 없으시죠?"라고 물은 뒤 "탄핵 여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다투어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현재 로그기록 분석을 이유로 다른 증거조사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로그기록 감정과 별개로 재판 증인신문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기일 전에 신청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물론 그것이 추가 증거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전제한 사실과 많이 달라진다거나 추가 증인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오늘 재판 진행을 해보니 김 지사측 변호인이 여러 명이고, 여러 로펌이 있다보니 이야기가 각기 다른 것 같다. 각 변호인들 생각과 전략이 다를 수 있지만 법원과 검찰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 논의를 일관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밝힌 뒤 "향후 공판에서는 먼저 협의한 뒤 하나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향후 재판의 증인으로는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 가운데 7명을 채택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둘리' 우 모씨와, '트렐로' 강 모씨,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씨 등 8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동원 씨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측과 검사측 각각 1시간씩 2시간 이내로 증인을 신문해 달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또 "드루킹 김 씨에 대해서도 최대한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증인신문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은 5월 9일, 당초보다 1시간 빨라진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한 김 지사는 재판 중 10분간의 휴정 동안 법정 밖으로 잠시 나와 지지자들 한명 한명과 악수하며 안부를 전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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