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강다니엘 vs LM엔터테인먼트 법정서 '팽팽'
입력: 2019.04.25 05:00 / 수정: 2019.04.25 05:00
강다니엘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강다니엘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경인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남용희 기자
강다니엘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강다니엘이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경인로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남용희 기자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첫 심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질을 흐리거나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면 쟁점 관련 위주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신경써 달라" (강다니엘 측 변호인)

"강다니엘 측이 앞서 진행된 PT 중 콘서트 사업권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콘서트 사업권에 대한 우선권 부여"라고 지적한 뒤 "강다니엘 측이 이런식으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재판부를 호도하려고 교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LM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측 입장은 (재판)심문 시작부터 끝까지 첨예하게 갈렸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첫 심문에서 시작에 앞서 이처럼 밝히며 LM측이 강다니엘과 관련된 배후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우선 조치했다.

반면 LM엔터테인먼트측 변호인은 강다니엘 측의 PT설명이 끝나자 마자 사업권이 아닌 콘서트 사업권에 대한 우선권 부여라고 지적하며 강다니엘 측을 압박했다.

이날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첫 심문은 45분여간 진행됐다. 강다니엘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제 3자에게 권리를 유상 양도했는지에 대해서다.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했냐는 것.

양측의 주장을 듣던 재판부는 "궁금한 것은 공동사업계약으로 했을 때 강다니엘이 MMO로부터 지시라든지, 뭔가 영향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했고, LM측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MMO가 아닌 LM이 행사한다"고 즉답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다니엘은 MMO가 뭔가를 지원해주는 대해 어떻게 이해했냐"고 질의하자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소속사가 1월 말까지 법적으로 MMO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런 권리의 부여함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솔로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활동하기 위해 LM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강다니엘의 의사였는데 LM이 몰래 MMO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워너원 시절 강다니엘/이새롬 기자
그룹 워너원 시절 강다니엘/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것이, 강다니엘이 언제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알았냐는 시점인데, (강다니엘이) 이런(공동사업계약이 이뤄지는 것) 사실을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체결을 숨길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의논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강다니엘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맞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LM측 변호인은 "아니다"라고 답한 뒤 "(강다니엘과 LM측이 체결 전) 구체적인 계약서 문헌을 보면서 일일이 라인 바이 라인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MMO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원을 받아 이미 숙소도 지원을 받았고, 그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다니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LM측은 우리의 계약 해지 요구를 듣자마자, MMO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변경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 경위와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설명하겠다"며 "이는 지금까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신경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박범석 재판장은 LM측이 강다니엘과 관련된 배후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 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으니 참고만 하겠다"며 이번 분쟁의 핵심에만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2주 내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자, LM측은 "그동안 강다니엘 측 변호인들은 자료 제출을 신속히 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해 왔다"면서 "강다니엘 측의 추가 자료 제출이 1주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점을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저희가 언제 재판을 지연했다는 건가"라고 LM측에 강력 항의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변호인들을 진정시키며 "될 수 있으면 1주 내 제출해 달라"고 강다니엘 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LM측에서 8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너무 분량이 많다"면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핵심 부분만 담아 다시 제출해 달라"고 LM측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삼삼오오 법정을 찾은 강다니엘 팬들은 LM측 변호인이 강다니엘에 불리한 발언을 할 때 마다 "말도 안돼"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며 팬심을 드러냈다.

한편 강다니엘측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인 MMO엔터테인먼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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