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주민들 불안감 확산, 이주대책 추진
입력: 2019.04.20 19:16 / 수정: 2019.04.20 19:16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뉴시스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뉴시스

진주경찰서장 "잘못된 부분 책임지겠다" ...국민청원 13만명 돌파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남 진주 아파트 303동 주민 등에 대한 주거 불편과 민원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동은 희생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13명이 모두 거주했던 곳으로 방화살인범 안인득(42)도 이 동에 살았다.

LH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뿐 아니라 해당 아파트 내 주민들 모두가 참사 이후 심각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드러내자,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접수한 뒤 동 간 또는 외부 아파트로 이주하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지난 17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20일 낮 12시 50분께 이번 방화.살인사건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서장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경찰 조치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뒤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관련, 해당 사건의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게시글의 청원동의자가 20일 오후 7시 기준 13만 2천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아파트에 고위로 불을 피운 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이런 사람은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 "대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용의자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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