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성형외과 의사 구속될까?
입력: 2019.04.20 14:10 / 수정: 2019.04.20 14:10

법원, 20일 오후 40대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사망 당시 프로포폴 수액 주사바늘이 팔에 꽂힌 상태로 발견된 28살 여성과 동거하던 43살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성형외과 의사 이모(43)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이 씨는 동거녀 A(28)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낮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팔에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꽂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18일 오후 3시경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수면 부족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성형외과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하는 한편 이씨의 성형외과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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