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 이문호,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입력: 2019.04.20 01:24 / 수정: 2019.04.20 01:24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클럽 이문호(왼쪽) 대표와 MD로 활동한 중국인 A(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마약 사건의 핵심인물인 클럽 이문호(왼쪽) 대표와 MD로 활동한 중국인 A(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MD 애나 영장은 기각 "마약 유통 소명 부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동업자이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마약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된 이문호(29) 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문호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금까지 수사 진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으나 두번째 영장 청구만에 결국 구속됐다. 영장 기각 당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후 이 대표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밝혀냈다.

역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MD인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과가 없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는 점,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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