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드러낸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입력: 2019.04.19 15:59 / 수정: 2019.04.19 15:59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이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이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유족에 죄송하지만 억울하다"

[더팩트ㅣ진주=뉴시스, 장우성 기자]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19일 오후 2시 범행 중 다친 오른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에 이송되던 안 씨의 얼굴을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았다.

안 씨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고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유가족에 할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면서도 "10년 불이익을 당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국가기관 경찰에 하소연 했지만 도움을 받지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등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억울한 점이 있는지 묻자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희생자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적인 인재로 정부의 공식사과 없이 발인이 불가하며 국가기관이 공식 사과하라"며 "경찰청장이나 진주경찰서장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18일 진주 한일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으나 유족은 공식 사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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