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석방된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입력: 2019.04.17 17:47 / 수정: 2019.04.17 17:47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돌아온다" 소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

김경수 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 도정에 공백을 불러 도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이날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단, 경남 창원의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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