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A씨, 다음 주 검찰 출석
입력: 2019.04.14 10:59 / 수정: 2019.04.14 10:59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광주고검장 이임식 당시 김 전 차관./광주고검 제공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광주고검장 이임식 당시 김 전 차관./광주고검 제공

A씨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장인물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내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검찰 수사 당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성폭행해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분석,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2008년 1~2월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검찰 수사 당시 '별장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다른 이를 지목,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을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 12일 YTN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YTN 보도에 김 전 차관 측은 "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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