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
입력: 2019.04.11 15:17 / 수정: 2019.04.11 15:2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2020년까지 임신초기 낙태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53년 형법 제정 후 66년간 존속됐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놓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된지 7년만에 뒤집혔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 즉각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 제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270조는 의사가 임신여성의 동의 아래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두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지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12월 제27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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