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명칭은 2차 가해…가해자 이름으로 불러야"
입력: 2019.04.10 15:51 / 수정: 2019.04.10 15:51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지오 씨, ‘장자연 특별법 제정’ 토론회서 철저한 재수사 촉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장자연 씨의 동료 윤지오(32) 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써 '장자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윤 씨는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가해자 이름을 지목한 ‘정준영사건’처럼 ‘장자연사건’ 역시 가해자의 실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피해자의 이름으로만 기록되고 보도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피해지원국장도 "몰카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면 피해자의 실명이 포르노 검색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가 되는 게 우리 사회"라며 가해자보다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만 이목이 집중되는 관행을 비판했다.

고 장자연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재수사에서 반드시 가해자를 밝혀낼 것도 강조했다.

윤 씨는 재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공소시효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며 폐지 및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 적용된 강요죄 및 성매매알선, 강제추행, 2명 이상이 집단 추행을 가한 특수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장 씨는 2009년 소속사 사장으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은 사실을 폭로하는 문건을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씨가 남긴 유서에는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사회 각계 고위층 인사의 실명이 적혀 있었으나 검찰은 연루된 인사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