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하일지 전 동덕여대 교수(본명 임종주·64)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일지 교수 측은 8일 서울북부지원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2015년 12월10일 제자인 A씨를 동의 없이 신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미투 운동' 과정에서 제자 A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폭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구성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하 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하 교수는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5월 13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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