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뉴시스 |
세계적으로 드물어…체납 면제해줘도 취업에 악영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폐지하라고 1일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해야 된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는데다 납부의무 면제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담이 크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가가 개인의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서는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해외사례도 드물다. 한국과 건강보험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미성년자는 면제해준다.
인권위는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대부분 소액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은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해 제도 유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성년자 체납액을 면제해주더라도 체납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 학자금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 등에 불리해진다.
현재 국회에도 미성년자 납부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적극적 역할의 요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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