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법정에서 '미친 ×' 욕설…재판부 주의 받아
입력: 2019.03.27 22:11 / 수정: 2019.03.27 22:11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항소심 15차 공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다스 소송에 61억 지원" 증언 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욕설을 해 주의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미친 ×'이라고 욕했다.

이 전 회장이 이날 증인신문에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뒤 나온 언행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해 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증인신문 뒤 검찰 측은 "증인이 발언할 때 이 전 대통령이 '미친 ×'이라고 욕한 것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말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절차상 증언할 때 표현하면 방해가 된다"며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증인신문 도중 변호인과 잡담을 나눠 재판부가 주의를 줬다.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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