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10~20만원 수당 준다
입력: 2019.03.26 16:06 / 수정: 2019.03.26 16:0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지원 방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10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지원 방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이달부터 교육참여수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참여수당을 처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한다, 학령기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이다.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초․중학교 단계)와 현금인출이 제한된 클린카드 기능 탑재 체크카드(고등학교 단계)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해 주 2회 출석 기준으로 70%이상 출석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총 41명을 3월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수당 지급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서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 권고를 받아들여 지원금액을 애초 계획했던 20만원에서 단계별로 차등했으며 현금 지급방식에서 카드 형태로 바꿨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내년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진로지원, 정서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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