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두번 살아난' 김학의 세번째 수사 특검이 맡나
입력: 2019.03.26 00:00 / 수정: 2019.03.26 00:00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사진은 2009년 울산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사진은 2009년 울산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법무부 장관도 결정 가능…특임검사·특별수사팀도 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심야 출국 시도로 논란을 일으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세번째 수사를 받게됐다. 김 전 차관은 2013~2014년 두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리됐다.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대검찰청에 전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다.

뇌물수수는 1,2차 수사 때는 나오지 않았던 혐의다. 과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2005~2012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피해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을 권고 배경으로 꼽았다. 뇌물제공 시기와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이유가 됐다. 뇌물이 1억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처벌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이 22일 심야 출국을 시도했던 점도 작용했다.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은 이날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외압 의혹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으로 특정됐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의원과 이름이 거론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조 의원이 개입했다는 구제척 진술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 주체는 특검과 특임검사, 검찰 특별수사팀 등이 거론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이호균 기자
김학의 사건 수사 주체는 특검과 특임검사, 검찰 특별수사팀 등이 거론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이호균 기자

앞으로 수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봐 특검 도입이 거론된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커 국회에서 특검 합의는 쉽지않을 듯하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특검과 드루킹 재특검을 맞바꾸자고 맞불을 놨다.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손혜원‧신재민‧김태우 사건,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사건도 특검에 넘기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받기 힘든 카드다. 이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검 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이 문제되는 사건에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을 수도 있다. 특임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총창에게만 내용을 보고한다.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2016년 진경준 사건 때 특임검사가 임명된 적이 있다. 다만 이번 수사는 범위가 방대하고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훈령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사장급 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도 떠오른다.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 등에 특별수사팀을 꾸린 전례가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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